며느리랑 사위에게 줬던 아파트, 고부갈등이나 이혼 시 시댁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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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사위에게 줬던 아파트, 고부갈등이나 이혼할 경우에 시댁이 돌려받을수 있을까? 여기서만 알수 있는 포인트 — 등기 명의만 보면 절반은 틀린다?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혹시나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가 올라가 있다고해서 그게 무조건 며느리께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시부모가 사줬다고 해서 이혼할때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법원은 등기 명의가 아니라 "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전됐는가"를 확인한다. 세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상황 비교 1 — 아무 조건 없이 며느리 명의로 증여한 경우? 만약에 시부모가 며느리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등기해준 경우, 법원은 이 재산을 혼인 중에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으로 분류한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로톡 사이트에서 공개된 이혼전문변호사 실무 상담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며느리 소유의 토지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짧지않은 기간(4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수 있다. 이 경우, 증여 받은 며느리의 기여도를 30~40%, 아들의 기여도를 60~70%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쉽게말해 시부모가 순수 증여했다고 한들 이혼 시에 며느리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아들 쪽에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구조가 실무의 기준이다. 상황 비교 2 — 실질적으로 아들을 위해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증여한 제3자가 시아버지라면 기여도 산정에 재산의 출처를 반영한다. 본래 증여할 당시의 진정한 의사는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재판에서 반영한다면 며느리의 특유재산보다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5:5 또는 아들 측에 더 크게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 판단을 할 때 보는 핵심 요소들이 있다.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누구로 명시됐는지? 이전 당시 시부모의 발언이나 메시지 등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아파트...

형제 동의 없이 부모님 명의 집을 단독으로 처분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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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의 동의 없이 부모님 명의 집을 단독으로 처분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이 글에서만 알수 있는것 — "같은 재산 처분"인데 부동산과 예금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형제 한명이 집을 팔았다고 해도, 그 형제를 상대로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면 민사 청구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오는 것이 "우리 재산을 멋대로 팔았으니 당연히 횡령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직관을 부정하는 명확한 법리를 확립해놓고 있다는 사실! 대법원 2000도565 판결 — 실제 사건과 판결 이유는? 판결의 실제 사건 내용을 보면, 전처 자식들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상속한 건물에 거주·관리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단독으로 매도했다. 검사는 횡령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이렇다.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과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유효하게 처분할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말이냐고? 이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형제의 지분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 자체가 애초에 없으므로, 없는 권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분 권능이 있어야 그것을 배신한 것이 횡령이 되는데, 애초에 그 권능이 없으니 횡령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상황 비교 1 — 부동산 단독 처분: 횡령죄 ✗,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 그러나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형제 갑이 공동상속 부동산을 ...

치매 걸린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가로채지 못하게 막는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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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걸린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가로채지 못하게 막는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법을 알아보자 치매 부모님의 재산, 왜 형제 한명에게 넘어가는가? 만약에 치매가 진행되는 부모님 곁에 함께사는 혹은 가까이사는 형제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은 사실상 재산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틈을 이용해 형제가 부모님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님을 설득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실제로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법적으로 이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 가장 강력하고 선제적인 수단이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핵심 — 부모님의 재산 처분을 법원이 통제한다고?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혹은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부모님이 단독으로 할수있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제한되고, 중요한 재산의 처분(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 증여 등)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쉽게말해 특정 형제 한명이 부모님을 설득해 재산을 넘기려해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처분이 되지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또한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재산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재산 상황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다. 후견 유형 4가지 —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성년후견: 치매나 질병 등으로 예금 관리, 병원비 지출, 부동산 관리, 계약 체결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보호 범위가 가장 넓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정후견: 전면적인 보호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지만, 큰 금액의 재산 처분이나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장남이 부모님 인감도장을 도용해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형제들이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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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부모님 인감도장을 도용해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형제들이 대처하는 법은? "그 땅 원래 아버지꺼 아니었나요?" — 뒤늦게 드러나는 명의 도용,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소유자가 장남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드라마에서만 보는 일이 아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거나, 뭔가에 서명을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예 인감도장이 몰래 사용된 경우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결론은 같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원인무효이며,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보자! 민사 대응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란? 과연 명의 도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사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등기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이 위조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원인무효란 그 등기를 성립시킨 법률행위(증여계약, 매매계약 등)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진 등기는 그 자체로 원인이 없는 등기이므로, 법원은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부모님 본인이다. 부모님이 소송 의사가 있다면 직접 원고가 되면 되고,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직접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진다.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거나, 확인서면에 자필 서명과 무인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말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쉽게말해 서류 위조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증거 확보가 승패...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은 재산과 빚, 한눈에 찾아내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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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숨은 재산과 빚, 한눈에 찾아내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들이 몰랐던 재산과 빚이 있다는 것,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정리를 시작해보면, 생전에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금융거래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이미 해지했다고 생각한 계좌나 보험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몇 곳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전부 파악했는지 각 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이다. 생각보다 시간도 돈도 많이 쓰게 되는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다고?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2015년 6월 서비스 개시 이래 2023년까지 약 15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될 만큼 이미 많이 알려진 서비스지만, 막상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가 특히 폭넓다. 금융 조회대상 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사망자의 상조상품 가입 내역도 포괄적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만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공제조합에 보전된...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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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생기는 일은?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에 재산 정리를 시작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부모님 이름으로된 대출금, 카드빚, 보증채무가 줄줄이 나오는 경우를 발견한다. 혹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상속이 기쁜 일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게 된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이 두가지 제도를 모르거나 기한을 놓치면,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약 18만 건에 달했다. 이미 많은 가족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채무 상속을 막고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전제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도 다 물려받는다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 부르며,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즉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쉽게말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부모님의 빚을 전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절차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아야 할것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차례차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것이 상속포기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인 부모님(...

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탈탈 털어내는 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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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탈탈 털어내는 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또 안들어왔다.." — 매달 반복되는 고통을 끊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듯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한달도 아니고 몇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그다음에는 연락을 해보고, 연락도 잘 안되자 결국 포기하거나 소송을 알아보는 수순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강력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한다는 점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풀면 이렇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번 이상 안 냈다면, 법원이 그 사람의 회사에 직접 명령해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뒤 양육하는 쪽에 바로 보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배우자의 의지나 협조 없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내고 버티는 쪽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말인 즉슨 법원의 결정이 나는 순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신청 요건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고?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집행권원, 즉 쉽게말해 법적 효력이 있는 양육비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심판 결정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한 내용은 집행권원이 되...

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게 되면, 전처 자식들과의 재산분할·위자료 공방 기준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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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게 되면, 전처 자식들과의 재산분할·위자료 공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재혼 가정에서 이혼이 벌어지면 더 복잡한 이유? 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상황은 초혼 이혼과는 전혀 다른 복잡성을 가진다. 부부 양쪽 모두 이전 혼인에서 남겨진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이 이번 이혼으로 부모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전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재혼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고, 재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혼 기간 동안 자신이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는것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재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한정된다고? 재혼 후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혼 이후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다. 재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즉 쉽게말해 전혼에서 가져온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원칙이 전처 자식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방어선이 된다고 한다. 아버지가 전의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이나 자신들이 상속받을 예정인 재산을 재혼 배우자가 이혼을 통해 가져가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가 된다. 반대로 재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혼 기간이 짧을수록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외 법리는 황혼재혼 이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혼 배우자가 재혼 전부터 있던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그 기여 부분에 한해 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 재혼 기간이 짧을 때와 길 때 기여도 판단이 달라진다고?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며,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갈 시 오히려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사례가 더 적다. 황혼재혼의 경우에는, 재혼 기간이 짧을수록...

남편(아내) 몰래 모아온 비상금과 주식 계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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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 몰래 모아온 비상금과 주식 계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내 이름으로 된 계좌니까 내꺼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우리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서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이제껏 각자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확인하고, 몰래 운용해온 주식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이고 내가 직접 관리해왔으니 당연히 내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우리가 알아야할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누가 어떻게 형성한 재산인가"이다. 이 원칙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비상금과 주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이 된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부부의 협력"이다. 맞벌이로 함께 번 돈만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협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말인 즉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을 전담해왔다면, 그 협력으로 다른 배우자가 번 소득에서 만들어진 비상금과 주식도 공동재산이 된다. 비상금과 주식 계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상금의 정의를 먼저 보자면, 부부 공동 가계에서 쓰지 않고 따로 빼두었거나, 명목상 용돈으로 받아서 모아온 돈을 말한다. 이러한 돈이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의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면? 단순히 별도 계좌에 넣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유산으로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할까 — 특유재산 분할 기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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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할까 — 특유재산 분할 기준 완전 정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데 왜 나눠야 하나"라는 분노, 법적으로는 절반만 맞다고? 실제로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격렬하게 다투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상속받은 재산이다. "이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인데, 왜 내가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하느냐?"는 항변은 법적으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 "10년 넘게 그 재산을 지키며 같이 살았는데 한푼도 못 받는건 말이 안된다"는 주장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는 사실! 특유재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원칙과 예외 두 층위로 이루어지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부사이에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한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민법 제830조의 기본 구조는?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의 재산 중 일부를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2)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 등), 그리고 3)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그것들이 된다.  만약에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혹은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쉽게말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증여받은 예금은, 취득 경위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본 출발점이 된다는것을 알아야겠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 기여도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에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

위장 이혼의 부메랑: 세금이나 빚 때문에 서류상 이혼했다가 진짜로 재산 다 뺏기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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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의 부메랑: 세금이나 빚 때문에 서류상 이혼했다가 진짜로 재산 다 뺏기는 리스크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문제없다고? 과연 그럴까? 우리 주변에는 세금 부담이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부가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인은 어렸을때부터 저런 선택을 한 친구의 부모를 본적이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혼을 통해 각각 1주택자가 되거나, 혹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혼을 활용하려는 케이스이다. 그러나 한 세무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서류상 이혼만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위험한 착각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생활 관계와 자금 흐름까지 확인한다. 이혼은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고? 우리는 먼저 핵심 전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 법에서 이혼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쉽게말해 "마음속으로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이 이혼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즉시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장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꽤나 심각하다. 만약에 위장이혼을 하는 순간, 나의 배우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짜로 다른 사람과 재혼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결합하고 싶다 한들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그 사이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무관한 재산이 된다. 위장이혼이 진짜 이혼이 되는 순간이 된다. 재산분할로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위장이혼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핵심, 그건 재산분할이다. 만약에 채무 문제가 현실화되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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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이미 이혼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만약 우리가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다. 급하게 이혼에 응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따지지 못했거나, 그 당시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것이다. "이미 도장 찍고 이혼신고까지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되살릴 수 없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꽤나 명확하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이혼한 날이란 이혼신고일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말인 즉슨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그날부터 정확히 2년을 계산해야 한다.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만약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

"몸만 나가!" 바람핀 배우자가 집에서 쫓아낼 때, 주거권을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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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나가!" 바람핀 배우자가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 주거권을 지키는 법 적반하장의 전형! 바람을 피운 쪽이 오히려 쫓아낸다고?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외도가 드러난 배우자 쪽에서 오히려 먼저 상대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고한다. 이게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르게 집을 통제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만약 이때 감정에 눌려 집을 나와버리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연달아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 쫓겨나는 쪽이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집을 나가면 안 되는 이유, 주거점유와 별거의 법적 의미는? 부부 공동 명의나 임차한 집, 또는 한 사람의 명의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는 양쪽 모두 점유 권한이 있다. 즉 배우자가 "나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나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집을 나와버리는 순간 "별거 상태"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별거는 이후 이혼 소송에서 여러가지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쉬워지고,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장기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이말인 즉슨 내가 집을 나오면 오히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걸 알아야한다. 유책배우자가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이유는? 만약에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물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알아야 할것은 배우자가 동거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즉 쫓아낸 쪽이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바람나서 깨졌을 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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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바람나서 깨졌을 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 권리가 없다"는 흔한 오해라고? 만약에 수년 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법적 부부가 아니니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 사실혼 관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모든 동거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한다. 주관적 요건 으로 혼인 의사, 즉 서로를 부부로 여기고 공동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혼인 의사의 유무다. 객관적 요건 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즉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생활관계가 있어야 한다. 서로의 가족들과의 교류, 공동 가계 운영, 자녀 출산 여부, 주거 공동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혼인의 실질을 갖춘 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각자의 주거지가 따로 있으면서 일부 기간 동거한 경우, 가족 행사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은 경우, 혼인의사가 일방적이었던 경우 등은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 동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것이다! 위자료 청구 —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에는 폭력, 부정행위, 일방적 이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제3자의 개입으로 파탄된 경우, 그 제3자(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는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지급하는...

이혼 소송 시작 전,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는 법 —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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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작 전,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는 법 — 가압류 신청 "소송에서 이겼는데 받을 돈이 없다고?" 최악의 결과를 막는 방법!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만약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해버리면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는 수단이 바로 가압류다. 가압류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움직일수록 효과가 크다. 가압류란 무엇이고, 가처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쉽게 말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두는 절차다. 가압류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가처분과의 차이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부동산이나 특정 재산 자체를 분할받고자 할 때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 보전 에, 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처분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가처분은 가압류보다 법원의 인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가압류의 대상은 폭넓다. 부동산 가압류(아파트, 토지, 건물), 채권 가압류(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가압류(가구, 가전 등)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급여 가압류는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다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법원이 인정해주는 편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가압류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집주인이 ...

외도 증거 잡으려고 흥신소 쓰거나 불법 위치추적기 달았다가 내가 역고소 당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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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잡으려고 흥신소 쓰거나 불법 위치추적기 달았다가 내가 역고소 당하는 이유 증거를 잡았는데 내가 피의자가 됐다고? 분명히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 실무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한다고? 실제로 외도한 배우자에게 역고소를 당하거나, 위자료 소송에서 어렵게 모은 증거가 법원에서 아예 배제되는 사례도 꽤나 적지 않다. 외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분노와 억울함으로 움직이기 전에,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와 적용 법률은? 우리가 외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생각보다 보편적인 불법 행위들과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정확히 짚어두어야 한다. * 불법 위치추적기 설치 —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본인이 직접 설치하든 흥신소를 통해 진행하든, 배우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배우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설치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며, 최근 법원은 스토킹 범죄와 결부하여 엄벌하는 추세다. 실제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직장에 CCTV를 단 남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 제3자 간 대화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합법이다. 그러나 본인이 없는 제 3자간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집이나 차량 등에 장치를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혹은 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이나 도청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 *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번호가 걸린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풀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건 본인도 몰랐다는...) 흥신소나 탐정을 쓰면 안전한가요? 내가 직...

상간녀·상간남 소송 위자료 현실적인 액수와 법원에서 깎이지 않게 방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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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소송 위자료 현실적인 액수와 법원에서 깎이지 않게 방어하는 법! "수천만원 받았다"는 말은 왜 실제와 다른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우리가 정보를 얻기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천만원을 받았다", "상간녀에게 1억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이런 극단적인 사례와 상당히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것일까?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에 임해야, 감정적으로 무리한 청구를 했다가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 법리에 기반한다. 이말은 즉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구조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대신 이 민사상 위자료 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대는? 그렇다면 보통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최근 판례 기준으로 보면 상간자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에 수년간 외도관계가 지속된 경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가 인정되고, 비교적 짧은 기간의 일시적 만남이거나 관계 종료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혹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속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로 감액될 수 있다.  만약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 이혼청구와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000만 원 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혼인 상태를 유지한 채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는 ...

가족끼리는 사기 쳐도 처벌 안 받는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치명적인 허점과 지금 달라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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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는 사기 쳐도 처벌 안 받는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치명적인 허점과 지금 달라진 것들 "가족끼리 왜 그렇게까지 해?"라는 말 뒤에 숨은 법의 허점.. 예전에는 형제가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횡령하거나, 가족이 사기를 쳐도 "가족끼리 무슨 고소냐"는 말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았다. 쉬쉬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 여기에는 실제로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형법상 특례 규정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하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있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되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장이, 실질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재산을 소유한다는 전통적인 가계 인식을 전제로 성립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간이 지나며 명백한 부작용을 드러냈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도마에 올랐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들어봐서 알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족 내 강자의 범죄를 면죄부처럼 작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쉬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비판이었다....

새어머니(또는 계부)가 사망했을 때, 전처 자식인 나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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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또는 계부)가 사망했을 때, 전처 자식인 나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는가 "한솥밥 먹고 자랐는데 상속권이 없다고?"라는 충격적인 현실 이혼가정에서 자랐을 경우에 아버지가 재혼한 뒤, 새어머니 밑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자식들이 흔하게 갖는 오해가 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고 호적에도 가족으로 올라가 있으니,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나도 상속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민법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 새어머니의 재산은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새어머니의 유산은 그 친정 측 가족에게 귀속된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 1991년 민법 개정의 핵심은? 이 변화의 배경에는 명확한 법 개정의 역사가 있다. 1991년 이전의 구 민법에서는 아버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해,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다. 즉 과거에는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전처 소생 자녀들도 친자식처럼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종전의 계모자관계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도록 바꾸었다. 계모라는 단계를 거쳤을 뿐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어야 하는 상속재산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로는 그 연결고리 자체가 끊어진 것이다.  이러한 입법 방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계모가 사망할 경우 전처 자식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으며, 해당 조항이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해 분쟁을 예방하고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즉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처 자식이 새어머니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지? 그러나 완전히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정식 입양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