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바람나서 깨졌을 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바람나서 깨졌을 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 권리가 없다"는 흔한 오해라고?

만약에 수년 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법적 부부가 아니니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 사실혼 관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모든 동거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한다.

주관적 요건으로 혼인 의사, 즉 서로를 부부로 여기고 공동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혼인 의사의 유무다.

객관적 요건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즉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생활관계가 있어야 한다. 서로의 가족들과의 교류, 공동 가계 운영, 자녀 출산 여부, 주거 공동 생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혼인의 실질을 갖춘 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각자의 주거지가 따로 있으면서 일부 기간 동거한 경우, 가족 행사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은 경우, 혼인의사가 일방적이었던 경우 등은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 동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것이다!


위자료 청구 —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에는 폭력, 부정행위, 일방적 이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제3자의 개입으로 파탄된 경우, 그 제3자(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는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만약에 사실혼 기간이 짧거나,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 



재산분할 청구 —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이제껏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말인 즉슨 외도를 한 쪽이라도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법률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야한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절차는 이혼 소송과 다르다고?

여기에서 알아야할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가 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이혼 소송이 아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쉽게 말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이것이 다른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는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 가족 행사 참석 사진, 자녀 출생신고서, 서로의 가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활용된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이런 자료들이 사실혼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처음에는 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기 때문에, 평소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함정은?

첫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않아 소송도 불가능하다. 이는 사실혼의 가장 치명적인 법적 취약점이다. 상대방의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망 전에 미리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두어야 권리가 보호된다. 

둘째, 청구 기한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결론은.....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으며,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상속권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예외가 있다. 만약 지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법적 보호를 완전하게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알려드리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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