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재혼 후 배우자 사망시, 전처 자식들과의 상속 지분 싸움에서 살아남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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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재혼 후 배우자 사망시, 전처 자식들과의 상속 지분 싸움에서 살아남는법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더 격렬해지는 이유는? 황혼재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다. 각자의 자녀, 즉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한 가족의 틀 안에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초혼 가정과는 전혀 다른 상상하지도 못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특히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살아남은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는 지인을 본적이 있다) 이런 갈등이 유독 심해지는 배경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거라 생각한다. 전혼 자녀들이 재혼 배우자를 "남"으로 인식하는 정서적 거리감과, 부모가 평생 일군 재산이 자신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는 데서 오는 경제적 박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실제 가족 관계에서는 이 기준을 두고 격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것은 법정상속분의 기본 구조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재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라면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속 비율 이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엔 그 상속분은 동일하게 나누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한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에게 재혼한 배우자 1명과 전혼 자녀가 2명 있다면, 자녀 1명의 몫을 1로 봤을 때 배우자는 1.5의 몫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배우자 3/7, 자녀 둘은 각 2/7씩 나누게 된다. 이걸 표로 ...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의 진실: 20년 차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 방법과 법원의 분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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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의 진실: 20년 차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 방법과 법원의 분할 기준 황혼이혼,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우선 황혼이혼이란 무엇인지?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흔히 자녀를 다 키워낸 중년이후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일컫는 사회적 용어다. 법률상 별도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몇년간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에서 동거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여러차례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다. 실제 이 경우로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신 요즘.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평균 수명 증가,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이후 부부 관계를 재평가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망설였던 전업주부들이, 이제는 재산분할 제도를 통해 정당한 몫을 찾을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규정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할 개념이 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혼 사유는 "이혼이 성립되는가"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의 경우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다. 즉 이혼사유가 누구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재산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판단 영역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자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