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랑 사위에게 줬던 아파트, 고부갈등이나 이혼 시 시댁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며느리나 사위에게 줬던 아파트, 고부갈등이나 이혼할 경우에 시댁이 돌려받을수 있을까? 여기서만 알수 있는 포인트 — 등기 명의만 보면 절반은 틀린다?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혹시나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가 올라가 있다고해서 그게 무조건 며느리께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시부모가 사줬다고 해서 이혼할때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법원은 등기 명의가 아니라 "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전됐는가"를 확인한다. 세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상황 비교 1 — 아무 조건 없이 며느리 명의로 증여한 경우? 만약에 시부모가 며느리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등기해준 경우, 법원은 이 재산을 혼인 중에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으로 분류한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로톡 사이트에서 공개된 이혼전문변호사 실무 상담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며느리 소유의 토지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짧지않은 기간(4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수 있다. 이 경우, 증여 받은 며느리의 기여도를 30~40%, 아들의 기여도를 60~70%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쉽게말해 시부모가 순수 증여했다고 한들 이혼 시에 며느리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아들 쪽에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구조가 실무의 기준이다. 상황 비교 2 — 실질적으로 아들을 위해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증여한 제3자가 시아버지라면 기여도 산정에 재산의 출처를 반영한다. 본래 증여할 당시의 진정한 의사는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재판에서 반영한다면 며느리의 특유재산보다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5:5 또는 아들 측에 더 크게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 판단을 할 때 보는 핵심 요소들이 있다.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누구로 명시됐는지? 이전 당시 시부모의 발언이나 메시지 등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