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랑 사위에게 줬던 아파트, 고부갈등이나 이혼 시 시댁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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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사위에게 줬던 아파트, 고부갈등이나 이혼할 경우에 시댁이 돌려받을수 있을까? 여기서만 알수 있는 포인트 — 등기 명의만 보면 절반은 틀린다?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혹시나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가 올라가 있다고해서 그게 무조건 며느리께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시부모가 사줬다고 해서 이혼할때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법원은 등기 명의가 아니라 "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전됐는가"를 확인한다. 세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상황 비교 1 — 아무 조건 없이 며느리 명의로 증여한 경우? 만약에 시부모가 며느리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등기해준 경우, 법원은 이 재산을 혼인 중에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으로 분류한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로톡 사이트에서 공개된 이혼전문변호사 실무 상담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며느리 소유의 토지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짧지않은 기간(4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수 있다. 이 경우, 증여 받은 며느리의 기여도를 30~40%, 아들의 기여도를 60~70%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쉽게말해 시부모가 순수 증여했다고 한들 이혼 시에 며느리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아들 쪽에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구조가 실무의 기준이다. 상황 비교 2 — 실질적으로 아들을 위해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증여한 제3자가 시아버지라면 기여도 산정에 재산의 출처를 반영한다. 본래 증여할 당시의 진정한 의사는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재판에서 반영한다면 며느리의 특유재산보다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5:5 또는 아들 측에 더 크게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 판단을 할 때 보는 핵심 요소들이 있다.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누구로 명시됐는지? 이전 당시 시부모의 발언이나 메시지 등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아파트...

형제 동의 없이 부모님 명의 집을 단독으로 처분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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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의 동의 없이 부모님 명의 집을 단독으로 처분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이 글에서만 알수 있는것 — "같은 재산 처분"인데 부동산과 예금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형제 한명이 집을 팔았다고 해도, 그 형제를 상대로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면 민사 청구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오는 것이 "우리 재산을 멋대로 팔았으니 당연히 횡령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직관을 부정하는 명확한 법리를 확립해놓고 있다는 사실! 대법원 2000도565 판결 — 실제 사건과 판결 이유는? 판결의 실제 사건 내용을 보면, 전처 자식들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상속한 건물에 거주·관리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단독으로 매도했다. 검사는 횡령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이렇다.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과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유효하게 처분할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말이냐고? 이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형제의 지분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 자체가 애초에 없으므로, 없는 권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분 권능이 있어야 그것을 배신한 것이 횡령이 되는데, 애초에 그 권능이 없으니 횡령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상황 비교 1 — 부동산 단독 처분: 횡령죄 ✗,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 그러나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형제 갑이 공동상속 부동산을 ...

치매 걸린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가로채지 못하게 막는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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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걸린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가로채지 못하게 막는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법을 알아보자 치매 부모님의 재산, 왜 형제 한명에게 넘어가는가? 만약에 치매가 진행되는 부모님 곁에 함께사는 혹은 가까이사는 형제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은 사실상 재산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틈을 이용해 형제가 부모님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님을 설득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실제로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법적으로 이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 가장 강력하고 선제적인 수단이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핵심 — 부모님의 재산 처분을 법원이 통제한다고?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혹은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부모님이 단독으로 할수있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제한되고, 중요한 재산의 처분(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 증여 등)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쉽게말해 특정 형제 한명이 부모님을 설득해 재산을 넘기려해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처분이 되지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또한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재산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재산 상황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다. 후견 유형 4가지 —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성년후견: 치매나 질병 등으로 예금 관리, 병원비 지출, 부동산 관리, 계약 체결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보호 범위가 가장 넓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정후견: 전면적인 보호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지만, 큰 금액의 재산 처분이나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장남이 부모님 인감도장을 도용해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형제들이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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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부모님 인감도장을 도용해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형제들이 대처하는 법은? "그 땅 원래 아버지꺼 아니었나요?" — 뒤늦게 드러나는 명의 도용,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소유자가 장남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드라마에서만 보는 일이 아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거나, 뭔가에 서명을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예 인감도장이 몰래 사용된 경우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결론은 같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원인무효이며,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보자! 민사 대응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란? 과연 명의 도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사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등기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이 위조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원인무효란 그 등기를 성립시킨 법률행위(증여계약, 매매계약 등)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진 등기는 그 자체로 원인이 없는 등기이므로, 법원은 이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부모님 본인이다. 부모님이 소송 의사가 있다면 직접 원고가 되면 되고,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직접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진다.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거나, 확인서면에 자필 서명과 무인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말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쉽게말해 서류 위조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증거 확보가 승패...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은 재산과 빚, 한눈에 찾아내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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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숨은 재산과 빚, 한눈에 찾아내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들이 몰랐던 재산과 빚이 있다는 것,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정리를 시작해보면, 생전에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금융거래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이미 해지했다고 생각한 계좌나 보험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몇 곳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전부 파악했는지 각 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이다. 생각보다 시간도 돈도 많이 쓰게 되는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다고?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2015년 6월 서비스 개시 이래 2023년까지 약 15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될 만큼 이미 많이 알려진 서비스지만, 막상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가 특히 폭넓다. 금융 조회대상 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사망자의 상조상품 가입 내역도 포괄적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만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공제조합에 보전된...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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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생기는 일은?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에 재산 정리를 시작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부모님 이름으로된 대출금, 카드빚, 보증채무가 줄줄이 나오는 경우를 발견한다. 혹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상속이 기쁜 일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게 된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이 두가지 제도를 모르거나 기한을 놓치면,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약 18만 건에 달했다. 이미 많은 가족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채무 상속을 막고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전제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도 다 물려받는다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 부르며,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즉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쉽게말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부모님의 빚을 전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절차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아야 할것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차례차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것이 상속포기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인 부모님(...

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탈탈 털어내는 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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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고 버티는 전 배우자, 법적으로 탈탈 털어내는 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또 안들어왔다.." — 매달 반복되는 고통을 끊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듯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한달도 아니고 몇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그다음에는 연락을 해보고, 연락도 잘 안되자 결국 포기하거나 소송을 알아보는 수순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강력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한다는 점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풀면 이렇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번 이상 안 냈다면, 법원이 그 사람의 회사에 직접 명령해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뒤 양육하는 쪽에 바로 보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배우자의 의지나 협조 없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내고 버티는 쪽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말인 즉슨 법원의 결정이 나는 순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신청 요건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고?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집행권원, 즉 쉽게말해 법적 효력이 있는 양육비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심판 결정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한 내용은 집행권원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