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전 형제들끼리 강요로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가 백프로 무효인 이유
부모 사망 전 형제들끼리 강요로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가 백프로 무효인 이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쓴 각서는 애초에 종이 쪼가리다? 형제들 사이에서 "장남이 다 가져가기로 했으니 나머지는 포기 각서를 쓰자"는 식으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각서는 강요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이 있더라도 법률상 무효다. 그 이유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8다9021 판결은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시했다. 즉 협박을 받았는지, 자발적으로 썼는지를 따지기도 전에 "생전에 쓴 각서"라는 형식 자체가 무효의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사망 후"에 쓴 각서는 다른가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부모가 사망한 이후, 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형제들이 모여 "나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다. 부모의 사망 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게 된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법적으로 정식 " 상속포기 "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히 사인 간에 작성한 각서만으로는 등기를 이전하거나 채무 부담을 면제받을 수 없다. 단순한 상속포기각서는 분할협의서상의 날인을 대신할 수 없고, 모든 공동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