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만 몰아준 부모님 유산, 딸들과 다른 형제들이 내 지분 찾는 법 — 유류분 반환 청구


장남에게만 몰아준 부모님 유산, 딸들과 다른 형제들이 내 지분 찾는 법 — 유류분 반환 청구


"장남이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시대는 끝났다고?

예전 시대에는 남아선호사상이 굉장히 심했고, 특히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집안은 장남이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미리 몰아주거나, 유언으로 모든 것을 장남에게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이 이야기는 흔하게 들린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즉 유류분이 있다. 부모의 뜻이나 유언이 어떻든, 그 의사만으로 다른 형제자매의 몫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유루분이란 무엇일까?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몫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유언보다도 우선하는 강력한 권리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즉시 폐지되었다. 즉 이제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녀가 없을 경우의 부모로 한정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신설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므로, 향후 패륜 행위가 있던 상속인의 유류분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이 변화의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전 장남에게만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 사망 시점에는 상속재산이 전혀 남지 않았다면,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2분의 1조차 받지 못한 셈이 된다. 이 경우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즉 2억 원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부모가 사망한 시점의 가치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20년 전에 받은 부동산이 그 사이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이 계산되므로 청구 금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많은 장남들이 "이건 옛날에 받은 거라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 즉 자녀 중 한 명에게 한 증여라면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1979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제외된다. 


청구 기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대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형제 중 누군가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혹시나 "나중에 천천히 따져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가는, 이 권리 자체를 잃는 경우가 생각보다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다.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반환청구는 재판상 방법뿐 아니라 재판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먼저 보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할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사전 증여 내역 등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 


결론은....

장남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라도, 다른 자녀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법으로 보장된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고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제한 입법이 진행 중인 만큼, 최신 법 개정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1년·10년이라는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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