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랑 사위에게 줬던 아파트, 고부갈등이나 이혼 시 시댁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며느리나 사위에게 줬던 아파트, 고부갈등이나 이혼할 경우에 시댁이 돌려받을수 있을까?
여기서만 알수 있는 포인트 — 등기 명의만 보면 절반은 틀린다?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혹시나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가 올라가 있다고해서 그게 무조건 며느리께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시부모가 사줬다고 해서 이혼할때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법원은 등기 명의가 아니라 "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전됐는가"를 확인한다. 세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상황 비교 1 — 아무 조건 없이 며느리 명의로 증여한 경우?
만약에 시부모가 며느리 통장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등기해준 경우, 법원은 이 재산을 혼인 중에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으로 분류한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로톡 사이트에서 공개된 이혼전문변호사 실무 상담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며느리 소유의 토지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짧지않은 기간(4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수 있다. 이 경우, 증여 받은 며느리의 기여도를 30~40%, 아들의 기여도를 60~70%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쉽게말해 시부모가 순수 증여했다고 한들 이혼 시에 며느리가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아들 쪽에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는 구조가 실무의 기준이다.
상황 비교 2 — 실질적으로 아들을 위해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만약 증여한 제3자가 시아버지라면 기여도 산정에 재산의 출처를 반영한다. 본래 증여할 당시의 진정한 의사는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재판에서 반영한다면 며느리의 특유재산보다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5:5 또는 아들 측에 더 크게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 판단을 할 때 보는 핵심 요소들이 있다.
-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누구로 명시됐는지?
- 이전 당시 시부모의 발언이나 메시지 등 진정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 아파트 대출 상환이나 관리를 실제로 누가 담당했는지?
- 혼인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이 부부 공동생활의 거처로 사용됐는지?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아들이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많을수록 법원은 "이 재산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상황 비교 3 — 조건부 증여(부담부 증여)로 줬을 경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집을 준다",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나 각서에 명확히 남아있다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엔 이혼이라는 조건 위반을 이유로 당연히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민법 제556조 제2항은 해제 원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혼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제권 자체가 소멸한다. "이혼했으니 나중에 돌려달라"는 식으로 늑장을 부리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가 의외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황 재산분할 대상 여부 시댁 반환 가능 여부
순수 증여, 며느리 명의 대상 (아들 기여도 60~70%) 불가
실질적으로 아들 위해 줬음을 입증 대상 (아들 측 5:5 이상) 불가 (민사로 다퉈야)
부담부 증여, 조건 명시 별도 판단 가능 (6개월 이내 해제권 행사)
시부모 사망 후 유류분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우리는 이 재산이 이혼 시의 재산분할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한다. 시부모가 며느리 명의로 증여한 재산은, 시부모의 사망 후에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수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5므10730 판결은 혼인 중에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며느리 명의로 올라간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했다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시 아들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평가될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 바로 이렇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준 행위가 이혼시에는 재산분할 문제로, 시부모 사망 후에는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문제로 연결된다. 즉 하나의 증여 행위가 두개의 법적 분쟁을 동시에 만들어낼수 있다.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정리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상황에서 법원이 공통적으로 보는 기준은 세가지다.
① 증여 당시의 진정한 의사: 서류상으로는 며느리에게 줬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들의 재산으로 평가된다.
② 혼인 기간과 기여: 기간이 길수록, 아들이 그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을수록 아들의 지분이 높게 인정된다.
③ 부담 조건의 명확성: 반환 조건이 모호하거나 구두 약속에 그쳤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 계약서와 공증이 필수다.
결론은......
시부모가 며느리·사위 명의로 아파트를 증여했더라도 이혼 시에 무조건 상대방께 되는것이 아니다. 법원은 증여의 실질적 목적과 혼인 기간, 기여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무에서 아들의 기여도가 60~70%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부담부 증여 조건이 명확히 문서로 남아있다면 이혼후 6개월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해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증여 시점부터 계약서와 공증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실효성이 있다는점 알아두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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