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생기는 일은?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뒤에 재산 정리를 시작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부모님 이름으로된 대출금, 카드빚, 보증채무가 줄줄이 나오는 경우를 발견한다. 혹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상속이 기쁜 일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게 된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이 두가지 제도를 모르거나 기한을 놓치면,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약 18만 건에 달했다. 이미 많은 가족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채무 상속을 막고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전제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도 다 물려받는다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 부르며,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즉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쉽게말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부모님의 빚을 전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절차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아야 할것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차례차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것이 상속포기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인 부모님(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넘어간다. 만약 피상속인의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계속 넘어간다. 연로한 조부모나 형제자매가 예상치 못하게 채무를 떠안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자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1억원이고 빚이 3억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면 1억원만큼만 빚을 갚으면 되고 나머지 2억원의 채무는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게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말인 즉슨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의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형제자매나 조부모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연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한정승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한정승인은 절차가 더 복잡하다. 상속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해 재산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 목록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이후 채권자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3개월을 놓쳤다면 — 특별한정승인이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 3개월 기한을 놓치는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거나, 빚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가 뒤늦게 채권자의 연락을 받는 경우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이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쉽게말해 빚의 존재를 몰랐다면 뒤늦게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몰랐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므로, 왜 그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별거 경위, 사망 통보 경위, 채무 통지서 수령일 등)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핵심 주의사항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3개월의 기한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며, 신고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은 언제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효력은 신고를 한 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서를 수령한 날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안심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되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
결론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자녀 중의 한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혹시나 기한을 놓쳤더라도 빚의 존재를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점은, 법원에 신청서를 낸 후에도 법원의 심판서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상속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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