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숨은 재산과 빚, 한눈에 찾아내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돌아가신 부모님의 숨은 재산과 빚, 한눈에 찾아내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들이 몰랐던 재산과 빚이 있다는 것,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 정리를 시작해보면, 생전에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금융거래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이미 해지했다고 생각한 계좌나 보험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몇 곳인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전부 파악했는지 각 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이다. 생각보다 시간도 돈도 많이 쓰게 되는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다고?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2015년 6월 서비스 개시 이래 2023년까지 약 15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될 만큼 이미 많이 알려진 서비스지만, 막상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가 특히 폭넓다. 금융 조회대상 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국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사망자의 상조상품 가입 내역도 포괄적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만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공제조합에 보전된 상조상품도 포함된다. 아주 일이 쉬워진 셈!


신청 자격과 방법은?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이다.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 경로는 어떻게될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알아야 할것은, 사망신고와 함께 할 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신청 기한과 결과 수령은?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보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타이밍 문제가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0일 이상 걸리므로, 그 이전에라도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완해도 된다. 즉 쉽게말해 결과를 기다리느라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조회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도 한정승인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거나 금융감독원 인터넷사이트에서 일괄 확인하거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파악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도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등의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할것이다.


또한 이 서비스로 파악한 재산 목록은 한정승인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재산 목록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조회 결과를 출력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용하다!


결론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일일이 찾아보고 파악하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상조상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을 넘기지 않으려면 조회 신청과 동시에 법원 신청도 병행해야 한다는점 꼭 알아야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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