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만 나가!" 바람핀 배우자가 집에서 쫓아낼 때, 주거권을 지키는 법
"몸만 나가!" 바람핀 배우자가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 주거권을 지키는 법
적반하장의 전형! 바람을 피운 쪽이 오히려 쫓아낸다고?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외도가 드러난 배우자 쪽에서 오히려 먼저 상대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고한다. 이게 법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르게 집을 통제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만약 이때 감정에 눌려 집을 나와버리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연달아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 쫓겨나는 쪽이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집을 나가면 안 되는 이유, 주거점유와 별거의 법적 의미는?
부부 공동 명의나 임차한 집, 또는 한 사람의 명의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는 양쪽 모두 점유 권한이 있다. 즉 배우자가 "나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나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집을 나와버리는 순간 "별거 상태"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별거는 이후 이혼 소송에서 여러가지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쉬워지고,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장기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이말인 즉슨 내가 집을 나오면 오히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걸 알아야한다.
유책배우자가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이유는?
만약에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물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알아야 할것은 배우자가 동거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즉 쫓아낸 쪽이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잠금장치를 바꿔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행위는 앞서 살펴본 주거침입죄 관련 법리와 마찬가지로, 공동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을 막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해야 할 것들은?
집에 머물기로 결심했다면, 감정적 대치보다 다음의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상대방의 쫓아내기 시도를 기록으로 남길 것: 나가라는 말을 하거나 짐을 내놓는 행위, 잠금장치를 바꾸려는 시도를 녹음, 영상, 메시지 캡처 등으로 남겨두면 악의의 유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된다.
- 임시처분 신청: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또는 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부부 일방이 주거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주거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재판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리가 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책임 있는 자가 축출이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쫓겨난 쪽이 집을 나가버려 장기 별거가 고착화되면, 이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1므14258 판결도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만약 집을 나온 이후라면 —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감정적으로 집을 나온 상태라면, 가능한 빨리 돌아가거나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별거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맞지만, 이 기간을 증거 수집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이들의 양육 상황, 공과금 납부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해두면 이후 양육권과 재산분할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결론은....
만약에 바람을 핀 배우자가 집에서 쫓아내려 할 때, 감정에 밀려 나가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된다. 부부의 공동 거주 공간에서는 양쪽 모두 점유 권한이 있으며,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악의의 유기라는 새로운 이혼 사유를 만들어낸다. 집을 지키되, 쫓아내기 시도를 꼼꼼히 기록하고 임시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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