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할까 — 특유재산 분할 기준 완전 정리


유산으로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할까 — 특유재산 분할 기준 완전 정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데 왜 나눠야 하나"라는 분노, 법적으로는 절반만 맞다고?

실제로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격렬하게 다투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상속받은 재산이다. "이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인데, 왜 내가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하느냐?"는 항변은 법적으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대편에서 "10년 넘게 그 재산을 지키며 같이 살았는데 한푼도 못 받는건 말이 안된다"는 주장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는 사실!

특유재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원칙과 예외 두 층위로 이루어지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부사이에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한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민법 제830조의 기본 구조는?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의 재산 중 일부를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2)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 등), 그리고 3)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그것들이 된다. 

만약에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혹은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쉽게말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증여받은 예금은, 취득 경위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본 출발점이 된다는것을 알아야겠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 기여도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에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이때에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예외가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적용되는지를 알면 놀랄 수 있다!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며, 혼인 기간 및 해당 특유재산이 부부의 재산으로 포함된 기간이 10년이 넘어갈 시 오히려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사례가 더 적다. 



법원이 기여도를 인정하는 두 가지 경로는?

그렇다면 알아야 할것은 법원이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준이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부 공동생활비로 납부했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함께 갚아나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재산의 증식(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여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와 같은 직접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이나 투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간접적인 기여도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특히나 이제는 간접 기여의 인정 범위가 최근 더 넓어지고 있다고한다. 배우자가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 비용의 조달을 통해 혼인공동생활에 기여를 한 경우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다른 일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특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분할 가능성이 높은 특유재산 vs 낮은 특유재산?

우리가 알아야할 재산분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처럼 함께 생활하며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많은 재산이 해당된다. 반면에 일방이 상속받았으나 다른 상대방이 그 존재조차 잘 알지못했고 별다른 관리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던 시골의 전답 같은 재산은 재산분할 가능성이 낮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살며 관리해온 집이나 사업체는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존재조차 몰랐던 전답이나 예금은 분할 가능성이 낮다.


특유재산도 기여가 불법이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2025년 10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뇌물 등의 불법적 수단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며, 이를 은닉하고 추징을 회피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말인 즉슨 기여 자체가 있었더라도, 그 기여의 원천이 불법이라면? 법원은 이를 정당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유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취득 경위 증명이 핵심이다!

만약 내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지키고 싶다면? 그 재산이 혼인 전에 취득되었거나 제3자로부터 단독으로 상속·증여받은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한다. 상속 시점의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상속세 신고 서류 등이 핵심 자료가 된다. 반대의 입장으로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려면, 혼인 기간 중 그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특유재산과 관련된 실제 소송 사례를 보면 이 원칙과 예외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지 알 수 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액 증여받은 것이라며 남편 측이 강력하게 특유재산 제외를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혼인 기간 약 10년 동안의 변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아내에게 4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결론이 나왔다...


결론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혼인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수록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유재산이라는 단어 하나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포기할 사안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기여 여부와 혼인 기간, 재산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려드린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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