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이미 이혼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만약 우리가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다. 급하게 이혼에 응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따지지 못했거나, 그 당시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것이다. "이미 도장 찍고 이혼신고까지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되살릴 수 없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꽤나 명확하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이혼한 날이란 이혼신고일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말인 즉슨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그날부터 정확히 2년을 계산해야 한다.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만약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법하게 성립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는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막연한 포기각서는 무효지만,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분할 방법을 합의하고 서명한 정식 협의서는 유효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뒤늦게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됐다면?
만약에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하다. 이혼 당시는 몰랐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더 중요한 함정이 있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말인 즉슨 "일단 소송을 제기해두면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다. 2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재산은 최대한 모두 포함해 청구해야 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완화 해석이 나왔다고도 한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이를 다투면 되는 것으로, 모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2년 이내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2023므11819 판결 참조). 즉 쉽게말해 2년 안에 청구를 시작했다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재산 목록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청구 자체를 2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만약 본인이 이혼신고를 마쳤지만 재산분할 합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당장 이혼신고일을 확인하고 2년의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역산해야 한다. 특히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협의이혼 당시 몰랐던 부동산이나 예금이 뒤늦게 파악된 경우,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 자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론은....
우리가 협의이혼 도장을 찍었더라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단, 이혼신고일로부터 정확히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연장되지 않는다. 만약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2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숨겨진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알기쉽게 말해서, 시간이 곧 권리이므로, 이혼신고일을 즉시 확인하고 남은 기간 안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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