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게 되면, 전처 자식들과의 재산분할·위자료 공방 기준은 어떻게 되나
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게 되면, 전처 자식들과의 재산분할·위자료 공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재혼 가정에서 이혼이 벌어지면 더 복잡한 이유?
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상황은 초혼 이혼과는 전혀 다른 복잡성을 가진다. 부부 양쪽 모두 이전 혼인에서 남겨진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이 이번 이혼으로 부모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전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재혼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고, 재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혼 기간 동안 자신이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는것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재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한정된다고?
재혼 후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혼 이후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다. 재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즉 쉽게말해 전혼에서 가져온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원칙이 전처 자식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방어선이 된다고 한다. 아버지가 전의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이나 자신들이 상속받을 예정인 재산을 재혼 배우자가 이혼을 통해 가져가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가 된다. 반대로 재혼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혼 기간이 짧을수록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외 법리는 황혼재혼 이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혼 배우자가 재혼 전부터 있던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그 기여 부분에 한해 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
재혼 기간이 짧을 때와 길 때 기여도 판단이 달라진다고?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며,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갈 시 오히려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사례가 더 적다. 황혼재혼의 경우에는, 재혼 기간이 짧을수록 법원은 특유재산 배제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재혼한 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재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가사와 재산 관리에 기여했다면,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경우 절반가량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다. 즉 우리는 재혼 기간과 기여 정도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전처 자식들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지?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생긴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은 부부 두사람 사이의 절차이며, 자녀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 시리즈 3번 글 참조), 전처 자식들이 소송에 직접 개입해서 아버지를 대리하거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처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상속이다. 이혼 후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재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이후에 상속 관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처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위자료 청구와 유책 배우자 판단은?
황혼재혼 이혼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인 이혼과 동일한 법리로 판단된다.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며, 외도나 폭언, 지속적인 학대 등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알아야 할것은.. 황혼재혼에서 위자료 분쟁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다. 양쪽이 이전 혼인에서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처 자식들이나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 귀책사유의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재혼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만약에 황혼재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재혼 생활 중인 분들을 위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혼 전에 각자의 재산 목록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재혼 전의 보유 재산과 재혼 후에 형성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이혼 시에 분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재혼 시점부터 가계 운영 내역, 생활비 부담 비율, 재산 관리 이력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재혼 기간 중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론은....
황혼재혼 후 다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재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된다. 재혼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혼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처의 자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는 없으나, 이혼 결과는 이후 상속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범위는 좁아지고, 길수록 넓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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