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내) 몰래 모아온 비상금과 주식 계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남편(아내) 몰래 모아온 비상금과 주식 계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내 이름으로 된 계좌니까 내꺼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우리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서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이제껏 각자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확인하고, 몰래 운용해온 주식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이고 내가 직접 관리해왔으니 당연히 내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우리가 알아야할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누가 어떻게 형성한 재산인가"이다. 이 원칙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비상금과 주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이 된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부부의 협력"이다. 맞벌이로 함께 번 돈만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협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말인 즉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을 전담해왔다면, 그 협력으로 다른 배우자가 번 소득에서 만들어진 비상금과 주식도 공동재산이 된다.
비상금과 주식 계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상금의 정의를 먼저 보자면, 부부 공동 가계에서 쓰지 않고 따로 빼두었거나, 명목상 용돈으로 받아서 모아온 돈을 말한다. 이러한 돈이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의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면? 단순히 별도 계좌에 넣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다. 혼인 중 부부의 공동 수입에서 투자한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이거나,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단독 취득한 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소득으로 적립한 예금과 저축은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다. 혼인 기간 중 공동의 수입으로 매입하고 운용한 주식과 펀드도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다. 반면에,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금이 출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다. 혼인 중 취득했더라도 배우자가 존재를 전혀 몰랐고 공동 수입과 무관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법원은 취득 자금의 출처를 면밀하게 따진다!
"숨겨도 다 나온다!" 법원의 재산 파악 수단은?
만약에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두 가지의 강력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쉽게말해 재산을 숨기고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별도의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재산 현황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다. 배우자가 감추고 있는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까지 공식 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재산을 완전히 숨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수단은 재판이혼에서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협의이혼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재산 목록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겼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혹시라도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한 경우, 앞서 다룬 가압류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말인 즉슨 모든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산분할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실무적 포인트가 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즉 이혼 소송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고, 비상금이 추가로 불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결론은....
비상금이든 주식 계좌든,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수입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협의이혼보다 재판이혼을 선택하고,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될것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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