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파혼했을 때, 예단·예물·신혼집 혼수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 전에 파혼할 경우, 예단·예물·신혼집 등 혼수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수 있을까? 이 글에서만 알수 있는것 — "파혼했으니 다 돌려줘야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파혼 후에 예물과 예단, 혼수 비용 문제는 감정적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다. 핵심은 누구의 귀책으로 파혼이 됐는가와 물건의 성격이 무엇인가 두가지로 나눌수있다. 같은 파혼이라도 귀책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돌려받을수 있는것과 없는것이 완전히 달라진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확히 짚어보자. 예물·예단의 법적 성격 — 해제조건부 증여란? 일단 법원에선 예물과 예단을 해제조건부 증여로 본다. 이말이 뭐냐면 혼인이 성립하면 증여의 효력이 확정되고,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건이 해제되어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법리에 따르면 파혼 시에 예물과 예단은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에 결정적인 조건을 붙였다.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76. 선고 76므41,42 판결). 즉!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수 없게 되어있다. 상황 비교 1 — 상대방의 귀책(외도·폭행·기망)으로 파혼한 경우 → 예물·예단 반환 + 위자료 청구 가능! 만약에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약혼 해제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 또는 사실혼 파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상대방의 귀책으로 파혼이 됐다면 피해자 쪽은 예물·예단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여기에선 상대방의 학력·직업 기망, 다중 채무 은폐, 심각한 폭언 등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귀책 사유로 인정된다. 이말인 즉슨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