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족에게 당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기준과 한계


배우자의 가족에게 당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기준과 한계는?


이 글에서만 알수 있는것 — 욕을 들었다고 바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시어머니가 "이 집안 더럽히는것"이라고 했다, 시아버지가 카톡 가족방에서 욕을 했다, 남편의 형제가 대화 중에 막말을 했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은 욕설이라도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에 따라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두 죄목의 차이와 성립 기준을 상황별로 비교해서 정확히 짚어보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 핵심 차이는 "사실 적시" 여부

먼저 알아야 할것.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도1596 판결). 쉽게 말해 "이년", "미친X", "집안 망신거리" 같은 욕설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적용된다.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다. "저 여자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동거했었어", "저 사람은 전 직장에서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


처벌 수위는 이렇게 된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여기서 중요한 절차적인 차이도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상황 비교 1 — 부부싸움 중에 배우자 가족이 욕설을 했다? → 공연성이 핵심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이 공연성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욕적 표현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문제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될수 있지만, 욕설을 부모 등 소수만 들은 경우 공연성을 부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쉽게말해 시어머니가 집 안에서 며느리에게만 들리도록 욕설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수 있다. 



상황 비교 2 —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욕설? →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음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도15023).


이말을 가족 단체방에 적용하면 이렇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며느리를 향해 "이 집안의 망신거리"라고 쓴 경우, 그 방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있고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다. 특히나 단체 톡방 메시지의 경우 캡처해서 퍼뜨리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법원은 전파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 비교 3 — 시어머니가 사실을 적시하며 며느리를 비방한 경우는? →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결과 발생, 고의 등 네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며느리가 결혼전에 이런저런 일을 했다"거나, "저 여자는 전남친이랑 동거했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며 비방했다면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1항)에만 적용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이말인 즉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을 피할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세가지는?

첫째, 누가 그 말을 들었는지?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욕설이 오간 현장에 제3자가 있었는지, 메시지라면 몇명이 있는 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욕설인지 사실 적시인지? 추상적 감정 표현이라면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다. 고소장 작성 시에 어떤 죄명으로 할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셋째, 증거를 확보했는가? 녹음, 문자 캡처, 카카오톡 화면이 핵심 증거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결론은.....

배우자 가족에게 혹은 누구에게든 욕설이나 비방을 들었다고해서 무조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둘만있는 자리에서 들은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언급했는지, 아니면 감정적 욕설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중에 어느것을 적용할지 달라진다. 핵심은 공연성과 증거 확보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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